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 관련 판례: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 주장 불가 (대법원 2018다288495)

(심리불속행)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9. 2. 14. 2018다288495]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 관련 판례: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 주장 불가 (대법원 2018다288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해당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통고처분의 이행은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을 전제로 하며, 이는 효력 발생의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에는 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원심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의 효력 및 그 이행 후의 다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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