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용역 거래의 실체 및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7구합13592]

부가 용역 거래의 실체 및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 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하도급을 통해 LASHING BRIDGE (이하 ‘이 사건 부품’)를 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일부 공정을 유한회사 SS와 UU에 재하도급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SS와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SS와 UU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SS와 UU이 실체가 있는 회사이며, 설령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SS와 UU의 실체 존재 여부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과세관청)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S와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SS, UU 간의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 대금 지급 사실
  • SS과 UU이 실제로 이 사건 부품 제작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 재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의 존재
  • SS과 UU의 실질적 운영자가 박씨이며, 박씨가 SS과 UU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
  • SS과 UU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이 SS, UU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작업자에게 지급된 사실

3.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SS과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용역 거래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와 공급 주체의 실체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고 공급 주체의 실체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는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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