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2024가단162959]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방**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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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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