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1308]
국내 미등록 특허 발명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발명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협약의 적용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국내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에게 24개의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는 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했고,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한·미 조세협약의 적용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에 따라 원고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조세 협약 적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협약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외 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특허권의 사용료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취소의 범위
재판부는 원고의 경정청구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국외에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협약의 적용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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