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2. 12. 2018구단5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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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543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유대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시가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 매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원고와 주식 양수인이 4촌 이내의 인척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친소 관계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저가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주식의 시가 산정 방식을 검토하여, WW흥업의 자산 구성을 토대로 순자산가치를 시가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양도한 가격이 이보다 낮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법원은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양도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SSS 측이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점, 주식 평가 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원고의 주식 매도 동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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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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