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6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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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93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며, 피고(강남세무서장)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 납세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이 2015년 8월 18일 이후임을 근거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인 수령 권한 위임의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2.2. 항소심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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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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