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정이 확인되어 관련 민사판결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 전심절차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633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그리고 경정거부처분과 부과처분 간의 전심절차 관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 인정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의 유효성
3.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전 남편이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 대지와 건물 매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 원고의 임대수입 신고
- 원고의 사업 운영 관여 및 이익 분여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다. 경정거부처분 및 전심절차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있었지만,
부과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정거부처분과 부과처분 간의 전심절차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있어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과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주장 시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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