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배당이의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례

배당이의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2018가합10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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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배당이의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3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확보를 시도하였으며,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배당표 경정의 타당성

2.2. 판결 요약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담보가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김BB 사이의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상세 판결 내용

3.1. 소송 경과

원고는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BB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BB과 피고는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담보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청구:

    •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김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고, 이 사건 예약 및 담보가등기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배당표경정청구:

    •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210,973,376원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악의의 추정, 배당표 경정의 타당성 등 채권 관련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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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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