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304]
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소득 종류 오인의 정당한 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 종소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1, 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 경과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어, 2심(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2019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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