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6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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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안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여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10년간 약 99억 원의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켰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 및 위장 거래에 사용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과세 관청의 조세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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