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2017구합6133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미 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의 적용, 그리고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국내 법인인 CCC 주식회사와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CCC는 해당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고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6조 및 제14조의 해석: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지 결정

  •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적용: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국내 등록 여부의 중요성

법원의 판단

1. 원칙: 특허권의 속지주의

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한미 조세협약의 우선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인 한미 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일부 취소 판결

법원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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