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23. 2018누11275]
부가가치세 대상: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
서론
본 판례는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삭도(케이블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275
- 원고: ○○관광개발공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요지: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쟁점
-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사업 분류의 적절성.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 원고는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관광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 원고는 해당 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원은 여객운송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케이블카 운영의 특성:
- 케이블카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주변 경관 조망 등 관광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입니다.
- 케이블카 탑승 자체가 관광 상품이며, 관광객들은 경관 조망을 위해 케이블카를 이용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원고의 사업이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또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법원은 케이블카가 이동 자체보다 관광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업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했습니다.
3.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케이블카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삭도(케이블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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