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2018구단10645]
법인 누락수입 관련 비용 불인정 및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의 인정 여부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645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산입 가능성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외경비 손금 산입 가능성
법원은 부외경비의 손금 산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해 그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판매장려금, 급여, 세금, 공과금, 중개수수료, 임차료, 노무비, 자재비, 운송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비용 처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매출 누락 시 그 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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