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2018가단2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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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입니다. 2019년 1월 9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9년 1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의무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 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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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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