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2017구합73471]
종소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7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KK은행(이하 ‘KK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희망퇴직하면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세무서 측은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를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이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원고: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
- 피고 (세무서):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조기 퇴직 보상)
3.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 산출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의 계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최초 입사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 KK은행의 희망퇴직 합의 내용, L0직급 전환 직원들의 역할 변화 없음 등을 근거로 제시.
- 중복공제 배제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연수 산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근속연수 기산점: 특별퇴직금의 성격 (장기근속 공로 vs. 조기 퇴직 보상)에 따라 판단.
- 실질적 근로관계: 정규직 전환 전후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
- 과세 형평성: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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