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인천지방법원 2019. 1. 16. 2017가단250737]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송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
- 판결일자: 2019.01.16.
- 주요 내용: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가등기 무효 확인 및 말소 청구
2. 사실관계
2.1. 부동산 권리 관계
피고 소유였던 부동산은 2005년 3월 14일 증여를 통해 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
원고는 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차○○은 해당 부동산 외에는 체납세액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2. 가등기 효력 및 말소 의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차○○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음을 명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차○○의 사망 시까지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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