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3799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7993) 사건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입니다.

판결 요지는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위탁관리비 중 일부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4. 주요 내용

4.1.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이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이므로,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2. 위탁관리비의 성격

원고는 AA시로부터 위탁받아 환경시설 및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자본적 지출의 처리

원고는 위탁 계약에 따라 AA시가 부담해야 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본적 지출 비용 역시 원고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시가 직접 외주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이미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4.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내용이 언급됩니다.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로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어 면세 대상이 되는 반면, 지방공사는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위탁 용역 계약에서의 위탁관리비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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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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