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거 기능 유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6. 2018구단59291]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거 기능 유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 쟁점은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주택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택의 범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건물이 1926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이며, 차남이 음식점 관련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되었을 뿐, 실제 거주자가 없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상업용 건물 신축을 계획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해당 건물이 구조, 기능, 시설 면에서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의 용도 구분과 상관없이 실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1. 주택 해당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 구조,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
  • 원고의 남편이 보유한 기간 동안 주거 기능 유지·관리
  • 수도, 전기, 가스 사용

3.2. 원고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음식점 관련 물품 보관, 건물 철거 계획 등은 주택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주거 기능의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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