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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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개념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개념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78
- 판결일자: 2019.01.15.
- 주요 쟁점: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대한 20% 세율 적용
판결 요지
대주주의 개념은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4조
2. 대주주 개념의 적용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대주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 그리고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주를 포함합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주주의 개념을 같은 장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명확히 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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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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