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6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본 판례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9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갑세무서장이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8일 갑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 6월분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명의신탁 이후 발생할 조세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국세 연체를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가 기존 주식 보유 현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에 기 체납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채무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역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이 회피될 수 있고, 실제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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