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의 압류 효력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대항력 유무

시효취득으로 등기되기 전 토지에 대한 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4. 2018가단512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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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의 압류 효력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대항력 유무

본 판례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시효취득자의 권리 행사 범위와 압류 등기 말소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 전에 이미 설정된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압류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CCC 소유의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 XX시, YY시가 각각 조세채권, 지방세 체납, 가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후 토지 분할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압류등기 등을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효취득의 효력과 제3자의 권리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다75910)를 인용하여, 시효취득자는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시효취득과 등기 전 제3자의 권리 관계 사이의 충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시효취득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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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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