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교환 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327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교환 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종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단순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교환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액 정산 없이 상호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부동산 교환 취득 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단순 교환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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