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2232]

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1. 사건 개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쟁점 토지를 7억 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입증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를 7억 원에 취득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입증 책임: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하지만, 취득가액과 같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2. 취득가액 인정 불가:

    •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날인 부재, 계약일 불일치, 업체 개업 시기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와 영수증만으로는 7억 원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AA의 배우자의 확인서 내용,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7억 원의 취득가액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합니다.
    • 환산취득가액은 원고에게 가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액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원고는 환산취득가액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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