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군산지원 2019. 1. 10. 2016가합12443]
국세 징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판례 정리 (군산지원 2016가합12443)
1. 판결 요약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며,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본 판례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합12443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유한회사 ○○○○○
- 판결 선고일: 2019년 1월 10일
- 1심 판결
3. 사실관계
3.1. AAA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 피고는 2004년 2월 13일,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A건설)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 공사대금은 14,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AAA건설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AAA건설에 공사대금 중 일부인 5,807,663,457원을 지급했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8,767,336,543원이었습니다.
3.2. AAA건설의 국세 체납 및 원고의 채권 압류
- AAA건설은 국세 1,359,578,520원을 체납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7월 15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872,032,860원 부분을 압류했습니다.
- 2014년 7월 16일,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 압류에 따라 공사대금 872,032,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AAA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리: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며,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 사실 인정: 피고는 2007년 2월 8일,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판단: 늦어도 2007년 2월 8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은 2007년 2월 8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2010년 2월 8일경 소멸했습니다.
- 결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습니다.
4.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4.3.1.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AAA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이고, 피고가 공사대금채무를 알고 있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판단: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4.3.2. 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 과세관청에 부채로 신고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판단: 피고가 AAA건설로 하여금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시효를 포기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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