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구지방법원 2019. 1. 10. 2017가단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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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와,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가단125303
  •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원고: 유AA
  • 피고: 이BB, 대한민국, 이CC, 이DD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1심 판결일: 2019.01.10.
  • 대구지방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이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상속 및 근저당권 설정

  • 망인(이ZZ)은 2011년 8월 8일 사망했으며, 피고 이BB, 이CC, 이D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했습니다.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조EE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년 10월 13일 마쳐졌습니다.
  • 2016년 8월 30일,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대한민국으로 권리자를 하여 마쳐졌습니다.

채무 관계 및 시효 완성

  • 망인은 토목․건축 사업자 조EE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망인과 조EE 사이의 마지막 거래는 2011년 6월 28일로, 망인이 조EE로부터 물품대금 5,720,000원을 입금받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담보채권의 소멸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과 조EE 사이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의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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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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