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7구합1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521)
본 판례는 상증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였으나, 해당 지위를 상실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환사채 인수가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전환사채 인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쟁점별 판단 내용
3.1. 원고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고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전환사채 인수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주식취득 관련 증여세
재판부는 원고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식전환 등에 의한 이익에서 이자손실분 및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했습니다.
- 원고의 주식전환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배척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