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9. 1. 8. 2018구단51123]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1123
판결일자
2019년 1월 8일
원고
1. 김OO, 2. 김△△, 3. 김□□
피고
OO세무서장
본 사건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김OO와 망 서OO은 1997년 부동산을 공동 취득, 2013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망 서OO은 미납 상태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미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 개시 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각 상속인은 납부 대표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421,348,727원 부분
법원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해당 양도대금을 포함했고, 채무 변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망인의 고령과 투병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4.2. 가산세 부분
법원은 망인의 미납으로 발생한 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 과정에서의 오류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