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 8. 2018구단579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로, 2014년 이 사건 회사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이 사건 주식 교환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에 따른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과세이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검토하며, 과세이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과세 및 조세 감면 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CCC모터스(미국 법인)가 발행한 주식과 교환하는 ‘주식교환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와 CCC모터스는 ‘전략적 제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와 CCC모터스는 주식 교환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교환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주식교환계약은 CCC모터스가 이 사건 회사의 완전 모회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략적 제휴계약은 주식교환계약과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원고와 CCC모터스 간에는 주식의 1년 이상 보유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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