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133210]
법인 대표이사 아들과의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사해행위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BB는 대표이사 김AA의 아들에게 법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특허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양도계약이 채무초과를 야기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법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가단13321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변론종결: 무변론
- 판결선고: 2024. 9. 10.
- 법원: 대구지방법원
주문
-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0. 2. 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상표권 및 2020. 11. 1.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별지1, 2 목록 기재 상표권 및 특허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접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마친 권리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본 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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