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2018구합532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252
- 판결일자: 2018.12.13.
- 원고: AAA 외 1
- 피고: 00세무서장
1.2. 사실관계
원고들은 숙박업을 운영하며,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 이자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제기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적격 부재
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자 비용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채무자가 원고들이 아닌 제3자였고, 원고들이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 수선에 보증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가 부족
했습니다.
-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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