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04262]
종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504262
사건 종류
부당이득반환
원고
CCC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일
2024. 8. 13.
판결 선고일
2024. 9. 10.
법원
수원지방법원
심급
1심
귀속년도
2019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265,288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 내용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9. 6. 4. A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B시 B면 B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2019타경32724, 이하 이로 인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결과 D, E, F이 2020.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가액은 662,24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340,702,26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21. 12. 2. 양도소득세 123,066,572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A의 신청으로 개시된 데다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세금, A이 모두 배당받아가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언급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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