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4274)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성남지원 2018. 12. 27. 2016가단22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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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4274)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BBB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상속지분 포기가 채권자인 국세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 피고(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선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국세청)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BBB는 다액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어렵게 만들었음

3.2.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국세청이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재를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BBB에게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상속 지분 포기를 통해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채무 규모를 고려해야 함
  • 상속 지분 포기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및 입증 책임에 대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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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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