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614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 당연무효 아님
본 판례는 양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박○○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 년 이상 등기되어 양도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설령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5614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07. 25. 선고 2017누81023 판결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12.27.
- 귀속년도: 201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 관련하여,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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