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2024구합10862]

정보공개 이행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구합10862 사건에서 정보공개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 김xx가 피고 xx세무서에게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원고는 xx시에서 xx를 운영하며, 202x. x. x. xx세무서장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정보공개 방식

원고가 전자우편 방식으로 정보 수령을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자료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인 xxx@gmail.com으로 회신했습니다.

재차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내용

원고는 202x. x. x. 다시 xx세무서장에게 동일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xx세무서장은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원고가 전자우편 방식으로 정보 수령을 선택함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x. x. x.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며,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관련 법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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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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