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6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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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8누61798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08.08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12.21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인 김CC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그리고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사업자 명의대여가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명백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므로 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김C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명의 사용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탈세 목적의 명의 사용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자를 보호하는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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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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