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유권말소등기청구 국승 판례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논산지원 2018. 12. 20. 2017가단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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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유권말소등기청구 국승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사건으로, 2018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인정 사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토지 분할 및 등기부의 변동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26년 일본인 관가태랑 명의로 마쳐졌습니다.

2) 해당 토지는 1935년 이 사건 인접토지(11,504㎡)와 이 사건 토지(1,471㎡)로 분할되었습니다.

3) 이 사건 토지는 1935년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개간 후 445평(1,471㎡)이 되었습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1966년 제93호 등기부로 이기되었고, 1976년 분할을 이유로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습니다.

2)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94호 등기부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폐쇄되었습니다. (이하 제1등기부)

3) 이와 별도로 1936년 제721호 등기부가 개설되었고,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제721등기부는 1981년 제930호 등기부에 이기된 후 폐쇄되었습니다. (이하 제2등기부)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피고(국가)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해 1948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종오, 김점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 위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 이기되었습니다.

3) 김점례의 지분에 대해 망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임종오, 김점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김점례로부터 망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제2등기부도 폐쇄되었습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이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등기부가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중복등기를 정리하며, 소송으로는 등기용지 폐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제1등기부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제2등기부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가. 원고의 주장

1)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며, 제2등기부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제1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말소등기 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1) 법원은 중복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제2등기부 무효 이유: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3) 제1등기부 유효성: 제1등기부에는 피고(국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군정법령에 부합합니다.

4)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만을 매수했을 개연성이 높고, 제1등기부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이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법원은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자주 점유 여부

법원은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1,740/3,930 지분만 매수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aaa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이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고, 제2등기부에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1) 법원은 중복된 제2등기부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2등기부 무효: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제1등기부 기준 주장: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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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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