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2017구합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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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12월 20일에 선고된 판례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총판 및 대리점장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경정고지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 거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용역 역시 무효
-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금융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 과세소득은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충분하며, 계약의 적법성은 중요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은 적법한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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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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