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2017재누1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하고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같은 사유로 재심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1. 재심 청구 반복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며,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차례 재심 청구 기각 후 동일한 사유로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두 가지 근거로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1. 소권 남용
법원은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재심 사유 부존재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상고를 통해 해당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았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재심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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