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254359]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4가단5254359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윤AA
- 선고일: 2024. 9. 10.
- 심급: 1심
주문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본 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5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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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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