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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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인 W@@컴퍼니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2심(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상세 내용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당시 XXX이 DD 합명회사의 최대 출자자이고,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의 최대 주주이므로, XXX이 W홀딩컴퍼니 또는 W@@컴퍼니가 속한 기업집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원고들과 W@@컴퍼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XXX이 DD 합명회사의 지분을 **% 보유하고, DD 합명회사가 W@@컴퍼니의 지분을 **% 보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XXX이 DD 합명회사나 W@@컴퍼니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XXX이 W@@컴퍼니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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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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