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 안분계산 관련 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2018구합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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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 안분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07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고, 매매 계약 당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고,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매매 계약상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였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가상각비 공제

    건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실제 필요경비로 공제된 감가상각비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가액 구분 관련

법원은 원고와 소외 조합이 매매 계약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합의했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공제 관련

법원은 원고가 장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재하고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스스로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며, 장부에 기재된 감가상각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 시 세금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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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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