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2018가소2728700]
국징 배당이의의 소 판례: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28700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징 배당이의의 소 사건(2018가소2728700)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1심에서 2018년 12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전문회사입니다. 변론 종결은 2018년 12월 6일에 이루어졌고, 판결은 2018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PDF 파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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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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