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위임 없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54538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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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위임 없는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5453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 재단 관련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파산 재단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파산관재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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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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