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22562]
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12.12.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안분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액 차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계산 방법이 독단적이며, 안분계산 조항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저한 차액이 발생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계산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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