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7. 2018구합50462]

명의대여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만 대여한 자에게 실질적인 사업 운영 책임을 물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당국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을 근거로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실질적 사업자 여부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이사 등재 후에도 영업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급여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자금일보 등에서 신○○이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성 검토서에서 신○○이 실질경영자로 기재되었습니다.
  • 증인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이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주식 소유 현황, 주식매매계약 등을 통해 신○○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대여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가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회사를 운영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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