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63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2018구합5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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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 불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636

본 판례는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1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고, 일부 임직원이 이를 행사했습니다. AA는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AA는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A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자본 증가만 있을 뿐, 순자산의 감소는 없다
  •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거래 형태 및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2018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 처리 및 법인세 계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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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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