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2017구합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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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조건: 10년 이상 주식 보유 여부
본 판례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65 판례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0년 이상 보유의 필요성
법원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가업의 경영자로서의 지위 승계와 함께 주식의 승계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증여자가 해당 가업을 경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업의 정의와 주식 보유 기간
법원은 소득세법상 개인 사업체와 법인세법상 법인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해 소유 구조가 확정되므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두17206)를 인용하여 증여자가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방지 및 입법 취지 고려
만약 증여자의 주식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한다면, 가업 경영에 기여하지 않은 주식 증여에도 혜택이 주어져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관련 규정 및 예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예규 및 국세청의 법령 해석 등을 근거로 증여자의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인 BBB이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가업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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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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