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2017구합24778]
법인 병원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대한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병원이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78, 2018년 12월 5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병원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2.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의
1.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제31조, 제70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56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법인세법 제1조
2. 판결 요지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하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AAA도립 BB노인전문요양병원)는 AAA도지사가 설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의료법인 BBCC의료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초과를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도지사가 병원의 운영 수익의 귀속자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과거 판단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쟁점 정리 및 법리 판단
3.3.1. 법인 및 법인 아닌 단체의 개념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정의와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3.2.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
병원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권리능력과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법인 아닌 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3.3. 원고가 법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원고는 AAA도의 시설물에 불과하며,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개설 허가, 독립 회계 처리 등의 사실만으로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4.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수익과 재산의 독립적 소유, 수익의 구성원 분배 금지, 승인 절차)을 제시하고,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5.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의 기각
원고가 의료재단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려는 신청을 했지만, 납세고지서 상의 납세의무자, 원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 조세소송의 전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