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7구합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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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매그나칩 반도체 유통 협력업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ee로부터 이 사건 반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즉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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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원고와 ee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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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ee로부터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매입했고, 관련 증빙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인정 사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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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는 원고의 여신 문제로 외상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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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는 dd에 반도체를 발주했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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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는 gg로부터 반도체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dd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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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dd, gg, ee, hh, 원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습니다.
4.2. 판단 근거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그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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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과세관청, 법원이 관련 거래에 대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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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거래에 대한 물품거래계약서, 발주서, 물품출고서 등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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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gg, ee, hh, 원고를 거쳐 cc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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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이 반도체를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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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자료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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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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