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2017구합8078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에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특수목적법인(SPC)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SPC를 통한 자금 지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783 판결로,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및 판단
1. 내국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이 사건 SPC가 버뮤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회계 처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SPC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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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기준: 이사회 회의 장소, 최고 경영진의 업무 수행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 수행 장소, 회계 서류 보관 장소 등
2.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SPC를 통한 자금 지원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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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판단: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원고의 자금 조달 상황, SPC 설립의 목적, 투자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고가 SPC를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 참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직접 투자와 유사한 형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SPC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만, SPC를 통한 자금 지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에서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SPC의 소재지나 형식적인 운영 형태만으로 내국법인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 거래의 목적,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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